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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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두 달 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여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촉법소년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민 다수 의견 반영 필요”

이 대통령은 법무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상당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며,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식 차이를 언급하며,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책임 의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예방 정책과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여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단순히 처벌 기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책이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예방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 두 달 내 공론화 거쳐 최종 결정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논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목표 시점을 정하고 두 달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 두 달 내 결론 예정
• 국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진행
• 청소년 보호 정책 및 부처 개편 논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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